캐나다이야기

벤쿠버 근처 써리에 작은 콘도 마련하다

paula won 2011. 12. 17. 06:16

지난 12월 초에 작은 콘도를 마련하기 위해 5일간의 시간을 내어서 벤쿠버에 갔다.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에 12-14군데의 집을 리얼터와 함께 돌아보고 물론 사전에 위니펙에서 인터넷으로

눈이 빠지도록 탐색한 뒤 이지만, 2-3군데를 토요일에 다시 본 뒤에 오후에 오퍼를 내다

이곳 캐나다는 웬만해선 속을 염려가 없다. 모든 것을 변호사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1. 집 돌아보기, 가격과 사이즈, 위치, 메인 테인피(월 내는 관리비), 1년에 내는 재산세, 주변의 마켓과 교동관계등.

2. 정하여서 다시 한번 보기

3. 오퍼내기

4. 오퍼를 조정하기 주인과 리얼터(부동산 중개사)와 같이

5. 가계약을 하고 1주일 안에 인스펙터와 은행대출 감정평가의뢰하기

6.인스펙터가 발견한 집의 문제점을 고치고, 은행에서 계약금을 입금하면 실제 계약이 이뤄짐.

7.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 이전을 하고 입주하기

* 이곳 벤쿠버는 새로 지은 집일 경우에만 HST라고 하여 12%정도의 세금을 사는 자가 내야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살던 집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복비는 파는 자만 내고 사는 자는 내지 않는다.

* 이곳 위니펙에서도 벤쿠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이 가능하면 이민 온지 5년이내이면 65%대출이 가능하기에 35%의 돈만 다운 페이 하면 된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 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금리는 25년 과 30년등 다양하지만 2년 고정금리로 2.49%-3.5%이다. 변동금리가 있고 대출금액의 일부는 고정금리로 일부는 변동금리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 우리는 30년 고정금리로 2년 2.49%로 받았다. 2년 후에는 다시 계약하면서 원금을 일부 더 갚을 수도 있다고 한다.

비록 작지만 그리고 벤쿠버 외곽이지만 살 수 있는 우리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세금을 무지 내는 나라지만 그만큼 혜택도 있다는데에 감사했다. 또한 세상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